제정 1988. 01. 2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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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 1990. 03. 1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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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 1992. 02. 1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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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 1994. 03. 0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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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 1995. 02. 1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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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 1999. 01. 0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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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 2003. 02.
1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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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 2007. 02. 1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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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 2010. 03. 1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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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 2012. 02. 2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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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 2015. 04. 3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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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 2017. 04. 28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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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 장 총 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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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조(명칭) 본 회는 법무부 기술인의 모임인 "법기회(이하 본회)"라 칭한다.(개정 1990.03.10.) |
제2조(소재) 본 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연락사무소를 법무부 시설담당관실
내에 둔다.(개정 1999.01.09, 2010.03.12.) |
제3조(목적)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, 기술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(개정 1990.03.10.) |
제4조(사업) 본 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행할 수 있다.(개정 1990.03.10.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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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2 장 회 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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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조(회원의 자격) 본 회의 회원은 법무부 본부 및 소속기관 또는 퇴직, 전출한 기술직 공무원 중 가입을 희망하는 자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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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개정 2010.03.12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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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조(권리 의무) 본 회의 회원은 평등한 권리를 가지며 회칙, 기타 본회가 정하는 의무를 준수, 이행하여야 한다. |
제7조(정지 및 제명) 본 회원의 정지 및 제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(개정 2015.04.30.) |
①(정지) 회비를 24개월 이상 미납 시에는 회비를 납입할 때까지 회원자격을 정지하고, 정지 기간에 제23조1항에 의해 발생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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급여는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.(신설 2015.04.30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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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, 신규가입 후 13개월 이상 미납 시에는 회비를 납입 할때까지 회원자격을 정지하고, 이 기간에 발생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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급여는 소급하여 지급 할 수 없다.(개정 2017. 4. 28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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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(제명)본 회의 회원은 회칙, 기타 총회의 의결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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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개정 2015.04.30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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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3 장 회 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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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조(회의) |
1. 본 회의 회의는 정기총회, 임시총회 및 이사회로 구분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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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정기총회는 매년 1/4분기
중 회장이 소집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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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, 또는 재적회원 1/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.(개정 1994.03.01.) |
제9조(총회의 구성과 권한) |
①총회는 회원전원으로 구성하고, 총회의 의사는 재적회원 과반수
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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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총회는 출석인원 과반수
이상의 찬성으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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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|
2. 임원의 선출 및 재선 승인에 관한 사항 |
3. 기본
사업계획, 연회비, 예산, 결산에 관한 사항 |
4. 기타 본회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 |
제10조(이사회의 구성) |
1. 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. |
2. 회장과 부회장은 이사회의 의장과 부의장이 된다. |
제11조(이사회의 소집)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, 또는 재적이상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. |
제12조(이사회의 심의사항)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.(개정 1990.03.10.) |
1. 사업계획 및 회무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|
2. 임원의 보선에 관한 사항 |
3. 회칙개정 등의 제안에 관한 사항(개정 1990.03.10.) |
4. 기타 총회에서 위임받는 사항 및 회장이 심의,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|
제13조(의사록) |
①총무는 의사에 관한 의사록을 작성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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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와 내용을 기록하고 의장과 출석한 부회장 및 이사의 기명 날인을 받아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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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4 장 임 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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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4조(임원) 본 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. |
1. 고 문 : 약 간 명 |
2. 회 장 : 1인 |
3. 부회장 : 2인(개정 1990.03.10.) |
4. 이 사 : 7인(개정 1999.01.09.) |
5. 감 사 : 1인 |
제15조(임원의 선출 등) 회장은 시설담당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하며, 감사는 감사관실 시설사무관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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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고, 지부장은 각 지부에서 선출하여 총회에 보고한다. 총무는 회장이 지명한다. |
(개정 1999.01.09, 2003.02.15, 2007.2.10, 2010.03.12, 2012.02.24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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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6조(임원의 임기) 본 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. 단,
회장은 제외한다.(개정 1999.01.09.) |
제17조(보선) 본 회의 임원 중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차기 총회에 승인을 얻어야 하며,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 |
으로 한다.(개정 1990.03.10) |
제18조(임원의 직무등) |
①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,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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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, 회장 유고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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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감사는 본회의 회계와 사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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④고문은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사회의 자문에 응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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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5 장 사업과 회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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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9조(기금) 본 회의 기금은 회원의 회비, 찬조금, 사업수익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. |
제20조(사업) 본 회는 자금을 증식하기 위하여 정기예금, 금전신탁, 채권매입, 채권투자
등의 이사회가 결정한 수익사업을 |
할 수 있다. |
제21조(회비) |
①본 회의 회비는 월15,000원으로 한다. 다만, 총회의 결정에 의하여 변경 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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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개정 1995.02.19, 2003.02.15, 2015.04.30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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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회비는 매 분기말에 지부장 등이 본회 보통 예금구좌로 입금하여야 한다.(개정 2007.02.10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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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조(기금의 관리) |
①총무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본 회의 기금을 관리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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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당해 연도의 지출 예상경비는 별도로 관리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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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(삭제 2007.02.10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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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3조(급여의 종류) |
①회원에 대한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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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퇴직 위로금 |
2. 경조사 부조 |
②회원의 권익,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을 사용 할 수 있다.(개정 2003.02.15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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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4조(퇴직위로금) 퇴직 위로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|
1. 퇴직 및 전출(명예 및 정년퇴직, 타
부처 전출 및 타 직렬 전직자 등 포함) 시 위로금 지급 기준은 본회 가입일 기준으로 |
다음과 같이 차등 지급한다.(개정 1995.02.19, 2015.04.30.)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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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25년이상 : "현금 300만원"을 지급한다.(개정 2015.04.30.) |
나. 20년이상~25년미만 : 회칙 제24조 1항 가호의 2/3상당액으로 한다.(개정 2015.04.30.) |
다. 20년미만 : 본인 납입금액의 30%를 지급한다.(개정 2015.04.30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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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정년 또는 명예퇴직 시 퇴임 행사는 할 수 있으며 기념패, 기증품 등은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. |
(개정 2012.02.24, 2015.04.30.) |
3. (삭제2003.02.15.) |
제25조(경조사 부조) 회원의 경조사
시 지급하는 부조의 종류와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.(개정 1992.02.15.) |
1. 본인결혼 |
"현금 50만원"으로 한다.(개정 2012.02.24.) |
2. 자녀결혼 |
"현금 50만원"으로 한다.(개정 2007.02.10, 2012.02.24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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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배우자, 자녀 및 부모사망(장인,장모 포함) |
"현금 70만원"과 조화를 지급 할 수 있다.(개정 2012.02.24.) |
"단, 조화를 지급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 시 조화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.(개정 2017. 4. 28.) |
4. 본인사망 |
"현금 100만원"과
조화를 지급 할 수 있다.(개정 2012.02.24, 2015.04.30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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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전직 법기회원으로 본인 및 배우자 사망 시 조화를 지급 할 수 있다. (개정 2010.03.12.) |
6. (중대질환 위로금 지급) 회원의 공무상 재해 또는 암질병 등 중대질환 치료를 위하여 3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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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회에 한하여 “현금 100만원”의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. 단, 골절 등 단순치료는 제외할 수 있다. (개정 2015.04.30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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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 (경비 사용) 회장ㆍ총무 등이 회를 대표하여 회원 경조사에 참석할 경우 교통비 및 식비 등을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. (개정 2015.04.30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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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6조(급여의 지급) |
①총무는 퇴직위로금, 경조사부조
등의 지급의 사유가 발생 시 지체없이 부회장을 경유, 회장의 결재를 득한 후 소정 금액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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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해
회원에게 지급한다. |
②제1항의 경우 총무는 반드시 급여에 따른 입증서류 및 영수증을 징구, 보관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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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7조(회계연도)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, 12월 31일에 종료한다. |
제28조(결산보고) |
①총무는 본 회의 기금과 당해연도 결산(안)을 익년도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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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제1항의 결산(안)에는 감사의 결과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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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6 장 부 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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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9조(부칙) |
①본 회에 총무 1인을 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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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총무는 이사가 되며, 간사는 회원 중에서 회장이 각 임명하며, 간사는 총무를 보조한다.(개정 1994.03.01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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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총무는 회장의 명을 받아 서무,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무를 처리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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④본 회는 각 지구별 지부를 둘 수 있다.(개정 1990.03.10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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⑤지부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각 지부의 장이 정하고, 회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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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 칙 |
제1조(시행일) 본 회칙은 1988.02.23.부터 시행한다. |
부 칙 |
제1조(시행일) 본 회칙은 1990.03.10.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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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 칙 |
제1조(시행일) 본 회칙은 1992.02.15.부터 시행한다. |
부 칙 |
제1조(시행일) 본 회칙은 1994.03.01.부터 시행한다. |
부 칙 |
제1조(시행일) 본 회칙은 1995.02.19.부터 시행한다. |
부 칙 |
제1조(시행일) 본 회칙은 1999.01.09.부터 시행한다. |
부 칙 |
제1조(시행일) 본 회칙은 2003.02.15.부터 시행한다. |
부 칙 |
제1조(시행일) 본 회칙은 2007.02.10.부터 시행한다. 부 칙 제1조(시행일) 본 회칙은 2010.03.12.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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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 칙 제1조(시행일) 본 회칙은 2012.03.24.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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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 칙 제1조(시행일) 본 회칙은 2015.04.30.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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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 칙 제1조(시행일) 본 회칙은 2017.04.28.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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